[비즈니스포스트] HLB가 HLB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한다.
HLB는 1일 이사회를 열고 HLB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HLB는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약개발 및 헬스케어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인적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HLB생명과학 주주들에게 HLB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당 합병가는 HLB 5만8349원, HLB생명과학 6812원이다. 합병가에 따라 HLB생명과학 보통주 1주당 HLB 보통주 0.1167458주가 배정된다.
HLB는 HLB생명과학 지분을 16.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합병 예정 비율이 확정되면 합병 신주 발행으로 진양곤 HLB그룹 회장의 HLB 지분율은 기존 7.23%에서 6.69%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계약일은 2일이며 주주확정기준일은 16일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HLB와 HLB생명과학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판권과 수익권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HLB는 “리보세라닙의 국내 품목허가 신청에 있어서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익 구조가 통합되면서 중복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성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병은 6월12일 HLB는 이사회를 통해, HLB생명과학은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피합병법인인 HLB생명과학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매수권 행사 기간은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다. 합병 기일은 8월 1일로 예정됐다.
주식매수예정 가격은 HLB생명과학은 주당 7502원이다. HLB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HLB는 “HLB생명과학 주주 가운데 HLB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 대금이 4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상우 HLB그룹 수석 부회장 겸 HLB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인적·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라며 “특히 리보세라닙 간암신약이 올해 미국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합병 후 기업가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국내 품목허가 신청도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HLB는 1일 이사회를 열고 HLB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HLB가 1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HLB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HLB는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약개발 및 헬스케어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인적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HLB생명과학 주주들에게 HLB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당 합병가는 HLB 5만8349원, HLB생명과학 6812원이다. 합병가에 따라 HLB생명과학 보통주 1주당 HLB 보통주 0.1167458주가 배정된다.
HLB는 HLB생명과학 지분을 16.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합병 예정 비율이 확정되면 합병 신주 발행으로 진양곤 HLB그룹 회장의 HLB 지분율은 기존 7.23%에서 6.69%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계약일은 2일이며 주주확정기준일은 16일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HLB와 HLB생명과학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판권과 수익권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HLB는 “리보세라닙의 국내 품목허가 신청에 있어서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익 구조가 통합되면서 중복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성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병은 6월12일 HLB는 이사회를 통해, HLB생명과학은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피합병법인인 HLB생명과학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매수권 행사 기간은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다. 합병 기일은 8월 1일로 예정됐다.
주식매수예정 가격은 HLB생명과학은 주당 7502원이다. HLB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HLB는 “HLB생명과학 주주 가운데 HLB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 대금이 4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상우 HLB그룹 수석 부회장 겸 HLB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인적·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라며 “특히 리보세라닙 간암신약이 올해 미국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합병 후 기업가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국내 품목허가 신청도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