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공사 공사비 책정 기준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공공공사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공사 공사비 물가 반영 현실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사업부터 적용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정돼 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 때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라 당초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가운데 상승률이 낮은 값이 적용되던 데서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인 때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이 적용된다.

또 원자재 급등기에는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관해 총사업비를 기존보다 152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