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 형제의 난’ 때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를 했다는 ‘몰래 변호’ 논란에 휩싸였다.

최 수석은 9일 보도자료를 내 “효성 사건을 맡거나 어떤 명목이든 한 푼이라도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거나 서울중앙지검에 간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정수석 최재경 "효성사건 몰래 변론 안 했다"  
▲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이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수석이 변호사 시절 효성 형제의 난 사건과 관련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고발인)은 2014년 10월 장남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인데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게 됐고 그 뒤 이 사건이 기업비리 전담부서인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대항해 형 조현준 사장(피고발인)이 최재경 민정수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최 수석은 검찰의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다.

백 의원은 “최 수석이 당시 착수금 10억 원, 성공보수로는 최소 30억 원, 무혐의일 경우 5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 변론을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일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2016년 9월부터 관련 업무지침을 세워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감시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