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최재원 구본상 담철곤, 광복절 사면 기대 무산  
▲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이 제외됐다.

김승연 회장은 경영복귀를 위해 특별사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회장은 상법상 2019년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 뒤인 2021년이 되어야 등기이사로 복귀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미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았다는 점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와 2007년 보복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사면받았다.

김 회장은 모친상 중인데 이날 “그룹 임직원들이 크고 작은 편안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며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부회장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최 부회장의 친형인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데다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곧바로 사면을 하기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10월20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7월29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전 부회장은 2010년 LIG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2151여 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4년 7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제사범이라는 점이 사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사면을 받지 못했다. 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고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담 회장은 집행유예기간에도 끊임없는 구설수에 휘말렸던 점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으로 보인다.

담 회장은 개인회사였던 ‘아이팩’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편법상속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전 임원들이 “담 회장 대신 죄를 뒤집어썼다”며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특별사면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