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현대차 조지아주 노동자들이 공장 내부에서 아이오닉9 조립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계약 업체가 노동자의 불법 체류자 처지를 악용했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각) 현지매체 WTOC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한 노동자는 이 매체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면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WTOC는 미국 지상파 방송사 CBS의 조지아주 소재 계열사다.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보고된 부상 건수는 지난 16개월 동안 53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벌어졌던 부상 가운데 다수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현대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13건을 조사했다. 그 뒤 일부 하청 업체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불법 체류 노동자를 상대로 초과 수당 미지급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초과 수당 문제로 현대차와 계약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벌어져 합의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한 취재원은 한국인 감독관이 손찌검을 하려 했던 상황을 겪었다는 주장도 꺼냈다.
씽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 16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재원은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76억 달러(약 7조8800억 원)를 투입해 연간 생산량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2022년 10월 착공했다.
이후 올해 10월 일부 라인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고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관련 내용을 묻는 WTOC 질문에 현대차 및 계열사는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공급업체에도 이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일방적 주장인 데다 계약업체와 관련한 내용이니 만큼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