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과 관련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 윤준병,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대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및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관련 시설을 개설하는 것을 뜻한다.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도 초래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관련 문제가 극심한데도 현행 체계에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지금의 단속 체계만으로는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 실효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환수가 결정된 병원과 약국은 1712개로 환수 결정액을 모두 합치면 3조4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6.8%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