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적기에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원 장관 주재로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부, 건자재 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자재 상승분 공사비의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공사부문에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민간공사에서는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가 변동되면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한다. 또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과 가격 추이를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한다. 민간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6월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과 관련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자발적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원도급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