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민관의 합의를 이뤄내 내년 1월 시험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전라남도 도청에서 ‘나주 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지역난방공사, 나주 SRF발전소 합의해 내년 1월 시험가동 가능

▲ 전라남도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기본합의안 도출된 만큼 앞으로 나주시에서 SRF연료 사용 승인을 하고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0년 1월에는 시험가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본합의서에는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방안, 기타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기간은 준비가동기간 2개월과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 등 모두 3개월로 결정됐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1개월 안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진행한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환경 영향성 조사결과를 활용해 발전연료로 SRF를 사용할지 조건부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지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용성 조사범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 있는 지역이 해당한다. 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산동, 빛가람동 등 주민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나주 SRF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SRF에서 LNG로 교체하게 돼 비용이 발생하면 지역난방공사, 중앙정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네 기관이 합의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실비용 부담주체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서 결정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를 LNG로 바꿔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되면 그 일부는 해당지역 난방사용자의 열요금을 인상해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됐다.

지역난방공사,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나주 SRF발전소 가동문제를 놓고 1월부터 9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거쳤고 26일 기본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12월 완공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에서 환경문제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2년째 시험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