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의 중흥토건 '내부거래'로 급성장,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부담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중흥건설그룹의 계열사 중흥토건의 몸집이 급격하게 커졌다.

계열사에게서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내부거래 방식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가 부담으로 남아있다.

◆ 중흥토건, 수년 동안 내부거래 급증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중흥건설그룹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흥토건은 3월에 청원개발, 청원산업개발, 중봉건설, 중흥에스클래스 등 다른 계열사들과 맺었던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을 최근 확정했다.

중흥토건은 청원개발에게서 시흥배곧·김해진영 아파트 건설공사(365억 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진영중앙초등학교 건설공사(6억 원)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청원산업개발과 중봉건설, 중흥에스클래스 등 다른 계열사들에게서도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1089억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했다.

중흥토건은 6월에도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앞서 계약을 체결한 계열사 이외에 새솔건설, 중봉산업개발, 에코세종 등이 추가됐는데 이들로부터 수주한 일감은 모두 2619억 원이다.

중흥토건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계열사들에게서 확보한 일감 규모는 모두 4079억 원이다. 중흥토건이 2017년에 낸 매출 1조3066억 원의 31.2%에 해당한다.

중흥토건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에게서 공사도급계약을 따내며 사세를 불리고 있다. 시행사들이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우면 이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로 중흥토건을 선정해 일감을 맡기는 방식이다.

사실상 중흥건설그룹에서 시행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중흥토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흥토건의 내부거래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중흥토건이 2017년에 거둔 매출 1조3066억 원 가운데 계열사들에게서 낸 매출은 8317억 원(63.7%)이다. 2013년 1362억 원에 불과했는데 불과 4년 만에 내부거래량이 6배 넘게 늘었다.

중흥토건을 향한 일감몰아주기는 중흥토건 사세 확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중흥토건은 2012년에 매출 2600억 원을 내는 회사였지만 지난해 매출 1조3천억 원을 넘기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중흥토건의 성장세를 알 수 있다. 중흥토건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 22위에 오르며 금호산업과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건설 계열사를 앞질렀다.

중흥토건은 2011년만 해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658위에 불과했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무풍지대

중흥토건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첫째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회사다.

중흥토건에 집중되는 계열사 일감 흐름을 살펴볼 때 정원주 사장이 지배하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중흥건설그룹이 일감을 대거 몰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흥건설그룹의 모태기업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성장세를 비교해볼 때 중흥토건을 향한 중흥건설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더욱 두드러진다.

중흥건설은 2012년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3426억 원을 냈다. 2017년에는 4824억 원을 내 5년 동안 매출이 40.8% 늘었는데 같은 기간 중흥토건의 매출은 402.5% 증가했다.

중흥건설은 2017년 계열사들에게서 2598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 2016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흥건설도 여전히 청원산업개발 등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빈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2015년에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현재 중흥건설그룹에 포함된 계열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 올라 있다.

하지만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흥토건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1월 내놓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거래가 ‘부당’한 행위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 오너와 오너일가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행위를 금지하는데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회사에 상당한 사업기회가 제공됐는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내부거래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내부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흥토건은 2017년에 결산배당으로 150억 원을 책정했다. 2014년 50억 원, 2015년 150억 원, 2016년 50억 원 등을 배당했는데 이는 모두 정원주 사장에게 들어간다.

중흥건설그룹은 다른 방식으로도 중흥토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흥토건은 현재 2조4200억 원이 투자되는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도맡고 있다. 중건설그룹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에 모두 68%를 출자했는데 중흥토건의 지분이 16%로 가장 많다.

세종이엔지와 에코세종, 청원산업개발, 청원건설산업 등도 각각 지분 13%씩 나눠 들고 있는데 세종이엔지는 중흥토건의 50% 자회사고 나머지 세 회사는 중흥토건의 100% 자회사다.

중흥토건은 현재 중흥주택과 중흥건설산업, 중흥에스클래스 등 20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관련 수수료도 받고 있다. 2017년에 상표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11억690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