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한 주체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다시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도 입법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권 분립을 두고서도 3권이 서로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지 마냥 제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바라봤다.
선출 권력인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입법한다면 임명 권력인 사법부가 이를 막아설 수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특히 위헌 논란을 두고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며 "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무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재판 판사를 대법관이 임명하는 등 헌법 절차를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