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가상자산거래소 5개 등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이르면 8월 발표

▲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는 앞서 업비트와 빗썸이 출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대처로 파악됐다.

앞서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

업비트의 ‘코인빌리기’도 유사하게 담보금으로 원화를 맡기면 담보금의 최대 80%까지 비트코인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인 렌딩은 담보자산을 놓고 비트코인 등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로 금융투자시장에서의 공매도 등 레버리지 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해외에서는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규율하는 명문화된 제도가 없는 만큼 투자자들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태스크포스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운영에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다룬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8월 안에 발표되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