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성근 기자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월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