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디스플레이에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핵심 양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 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한씨는 각각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했으며, 이후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경 한씨와 모의하고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근 인력이 없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이직 후인 2021년 12월경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한씨는 박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윤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러한 OLED 패널 불량률 감소, 제품 생산 단가 감축 정보를 중국 회사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접근하기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해 재직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정보를 유출한 점, 유출된 기술정보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씨의 경우에는 두 사람에 비해 죄질이 가볍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 김나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 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인 윤모씨, 한모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씨와 한씨는 각각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했으며, 이후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경 한씨와 모의하고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근 인력이 없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이직 후인 2021년 12월경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한씨는 박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윤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러한 OLED 패널 불량률 감소, 제품 생산 단가 감축 정보를 중국 회사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접근하기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해 재직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정보를 유출한 점, 유출된 기술정보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씨의 경우에는 두 사람에 비해 죄질이 가볍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