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은 물론 매년 수십억 원대의 체납 가산금까지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김우중, 수십억대 세금체납의 가산금 매년 물어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주도,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 벌금 1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17조9253억 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이 추징금 가운데 884억 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2008년 6월 김 전 회장 소유의 회사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비상장주식 776만7470주를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주식매각으로 공매대금 923억 원을 확보해 8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 원 등 모두 24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세금은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대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이 조세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하고 확정돼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이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국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