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박주민, 외가 친가 경조사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11 14:4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직장에서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낼 때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 사망이나 결혼 등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외가 친가 경조사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진정대상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취지를 고려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최후진술,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민주당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트럼프 재무부 장관에 친가상화폐 인사 지명
[오늘의 주목주] ‘조선업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 이중고, 중국 텐센트는 되레 수혜 가능성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내 이기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