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대응과 당정협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 부총리급 전담부처다.

정무장관은 정부와 여당 사이 소통을 맡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뒀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지 1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에 한정됐던 정책 범위를 이민정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의 이름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인구부 신설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 신설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는 사안이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