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그동안 수없이 많이 왜곡된 검찰의 역사, 정치검찰과 부패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할 시점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공소청',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설치하는 방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민주 김용민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 7월 당론 발의", '검찰개혁' 법제화 수면 위로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이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은 7월 내로 검찰개혁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TF를 이끌고 있는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검찰과 정치 수사기관이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검찰개혁TF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당내 TF단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의 모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 이성윤, 민형배, 김승원 의원의 발제를 맡았고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이창민 민변 변호사,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발제를 진행한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을 이관받아 전담하게 될 '공소청' 설립과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도기적 기능분리에 그쳐서는 안되고 해체를 통한 조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의원은 "다른 조직적 기반과 소속을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수사관의 수서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어야 조직분리로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비대화된 검찰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처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현장] 민주 김용민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 7월 당론 발의", '검찰개혁' 법제화 수면 위로

▲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새롭게 설립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남아 검찰의 고유권한인 '공소권'을 그대로 가져간다. 하지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검찰과 차별화된다.

공소청장은 차관급으로 대우해 기존 법무부장관과 위상 문제도 해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그동안 공소청장(검찰총장) 휘하에 뒀던 감사기구는 독립시키고 검사의 파견과 겸직을 금지한다.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립과 운영방안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기관이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은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수사통제권을 모두 쥐고 있어 마치 운동경기에서 선수가 심판도 보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수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생긴 예단과 유죄편향이 공소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소속에 둔다는 안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는 분리된 중수처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은 6월27일 내놓은 검찰개혁4법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고 돼 있다. 이밖에 경찰이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거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행정부는 경찰, 법무부는 공소청(기존 검찰)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수처 설치가 각 조직의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 둔다면 중수처와 공소청이 조직적으로 융합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독립기구로 둔다면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수처도 공소청과 마찬가지로 수사관 감시조직을 독립조직으로 둔다. 수사관의 파견과 겸직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진행한 김승원 의원은 이밖에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을 소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표적수사 금지 △인권침해 금지 △공소장 증거첨부 금지 △압수수색 사전심문 의무화 △검찰 조사 영상 촬영 의무화 △부당한 법 적용 금지 △출정조사 금지 △수사기록 전산기록 의무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