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 한병도 ‘만사영통 방지법안’ 발의, “영부인 직무 관련 없는 금품수수 처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미비’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근거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자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만일 이를 위반해 ‘명품백 수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것,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라고 권익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