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머스크 비리' 수사 확대, 테슬라가 머스크에 '부정특혜' 제공 혐의

▲ 미국 연방검찰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정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테슬라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놀로지 콘퍼런스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정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테슬라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연방검찰이 수사 범위를 머스크와 다른 기업들 사이의 거래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배심 등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검이 머스크 최고경영자와 테슬라 주변의 관계 인물과 사업체(entities)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범위 역시 테슬라가 회삿돈으로 머스크에게 지어주려 했던 '유리집'뿐 아니라 2017년부터 머스크에게 제공한 개인적 복지혜택(perks)으로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남부연방지검이 머스크 최고경영자에 부정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테슬라 수사에 들어갔다며 중점 조사 대상은 ‘프로젝트42’라고 보도한 적 있다.

‘프로젝트42’는 테슬라의 오스틴 지역 공장과 본사 근처에 회삿돈으로 머스크에게 유리 집을 지어주는 계획의 이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직원들이 회사가 주문한 수백만 달러의 대형 유리 패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려를 나타낸 후 이 프로젝트를 알아채고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임'의 전 편집장이자 CNN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전기 '일론 머스크'를 인용해 머스크가 지으려 했던 유리 집을 묘사했다.

이 전기에 따르면 머스크는 올해 텍사스 기가 팩토리를 마주 보는 강변에 유리집을 건설하려 한 건축가를 만났으며 '호수에서 떠오르는 유리 조각'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소셜미디어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유리 집은 없다"고 언급했다. 

뉴욕남부연방지검은 테슬라가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받는 복지혜택을 적법하게 공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테슬라가 공시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주식 공개 기업은 최고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특전과 그 밖의 개인적인 혜택의 합계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개인적인 혜택에는 사적인 보장에 대한 보상, 주거 수당, 비행기 이용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테슬라는 최고경영진에 따로 제공하는 특혜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주주들에 공개할 정보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직접 지도(guide)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남부연방지검이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연방검찰, 증권거래위원회와 함께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주행거리와 자율주행 성능을 과장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