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유상철 HJ중공업 부사장, 홍문기 HJ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심진호 금속노조 지회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 복직 및 퇴직 합의 서명식'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HJ중공업 >
HJ중공업은 23일 금속노조와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즉각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진숙씨의 명예 복직 및 퇴직 행사는 25일 11시 영도조선소에서 개최된다.
김진숙씨는 1981년 HJ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했다.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과거 경찰청 아래 대공 수사기관)에 끌려가기도 했으며 같은 해 강제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김진숙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37년 동안 법적 소송과 관계기간에 중재 요청을 하는 등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HJ중공업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발한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회사 재도약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속노조도 노동운동의 상징성이 큰 김진숙이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