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조와해 관련 삼성전자 등에게 10억 손배배상 내겠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그룹 관계자 등의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경영진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는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범죄 행위는 법원이 1심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며 “불법에 가담한 경찰과 노동부 관료의 책임을 물어 정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경제인총연합회 등 6개 법인과 100명의 피고에 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79명에 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재판을 통해 노조 와해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범죄 행위에 회사 자금을 동원한 것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019년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다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은 올해 3월 시작한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반헌법, 반노동 범죄로 삶이 망가진 노동자의 명예를 되찾고 삼성 재벌의 혐의를 끝까지 추궁해 사회 정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