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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 백브리핑] 태영건설 자본완전잠식, 상장폐지로 갈 가능성 얼마나 될까

김수헌 fntom@naver.com 2024-03-17 2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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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 백브리핑] 태영건설 자본완전잠식, 상장폐지로 갈 가능성 얼마나 될까
▲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2023년도 결산 결과 자본완전잠식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은 2023년도 결산 결과 자본완전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 56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아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수치라고는 하지만 최종재무제표에서 숫자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이하 '자본'으로 표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이 되면 이를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자본금의 잠식’을 말한다.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볼 때 자본금과 누적잉여금이다(자본=자본금+누적잉여금).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자본은 20인데 자본금이 100이라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누적잉여금의 값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0, 즉 결손금 상태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익을 내는 정상회사라면 자본은 자본금보다는 많아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거나 이익을 내던 회사라도 어느 한 해에 큰 적자를 내는 경우 누적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값(결손금)으로 전환하면서 자본과 자본금 간의 차액만큼 ‘부분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
 
부분잠식에서는 자본이 그래도 플러스 값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 지속으로 누적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값(결손금)이 더 커지고 그 결과 자본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자본완전잠식이 된다.
 
앞의 회사에서 결손금(마이너스 이익잉여금)이 80이 아니라 110으로 증가하면 자본은 마이너스 10이 된다. 

회사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수치와 같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구하는데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말과도 같다.
  
태영건설은 현재 워크아웃중이고 두 개의 회계법인이 회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워크아웃 실사는 아주 보수적(부실요소를 최대한 손실로 반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사 결과를 반영하면 회사는 부분자본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사 이후 채권단의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가 여력이 있을 경우 유상증자 시행,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활동 정상화 등을 거치면 자본잠식 상황은 개선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완전잠식 결산은 좋지 않은 소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상장폐지를 우려하면서 너무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자본완전잠식 기업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태영건설에 대한 상장폐지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0’이라고 할 수 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보수적 반영이 있었지만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일단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더라도 기업개선기간(통상 1년)을 부여받는다면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태영건설의 2023년도 잠정 연결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전년 2조6051억 원 대비 30% 정도 늘어난 3조371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손익은 적자전환(451억 원 손실)했다. 특히 당기순손익은 영업적자의 35배나 되는 1조5604억 원의 적자를 냈다.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기타 영업외손익을 보면 알 수 있다.

기타 영업외에서 수익은 768억 원인 반면 비용은 무려 1조5028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 기타 영업외 비용 1571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은 추후 공시될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잠정 연결재무상태표를 보면 기타 영업외 비용의 급증 이유는 유동충당부채(결제시한이 1년 이내인 충당부채)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유동충당부채가 전년 1199억 원에서 1조388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동충당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태영건설 역시 홈페이지에 올린 투자자 서신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제시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해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하였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PF사업장들의 예상 추가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과 결손을 한꺼번에 선반영한 결과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시행사 등에 대한 전체 보증채무 9조 원 가운데 우발채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조5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건설사가 시행사의 PF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 책임준공약정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의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우발채무로 인식한다.

본 재무제표에 아직은 채무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대신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라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다 밝혀놓은 것이다.
 
공사진행에 문제가 생겨 시행사 대신 채무를 상환해 줘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서 본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수 있다. 

PF사업장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손실은 공사손실충당부채가 되어 공사원가에 가산이 된다. 즉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태영건설이 투자자들에게 밝힌것처럼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해 왔던 PF사업장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는 것은 시행사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이 큰 PF 보증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 태영건설은 주채무화한 금액을 확정차입채무 또는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충당부채의 환입이 일어난다면 미래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인 티와이(TY)홀딩스 대주주 일가가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해 나가고 채권단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워크아웃기간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모두가 우려하듯 4.10 총선 이후 무너지는 중소 중견건설사가 속출한다면 워크아웃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고 많은 수분양자와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김수헌 MTN 기업&경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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