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협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약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GC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과 임직원 7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녹십자 유한양행 포함 6개 제약사 백신 입찰 담합,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재판부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녹십자 등 6개 제약사와 임직원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해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찰은 백신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며 ”공동 판매사인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업체가 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찰이 애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녹십자 등이 '들러리 업체'를 세운 행위에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도 촉박한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동 판매사 측에 빠른 낙찰을 압박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표시했다"며 "공동 판매사들은 이런 배경에서 빠른 낙찰을 통한 NI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7천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5천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회사 임원 7명에게도 300만 원~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