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오른 자신의 해임안을 두고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어도어 민희진 법원에 가처분신청, “하이브의 해임안 의결권 행사 막아달라”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왼쪽)고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오른쪽) 모습.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7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청구했는데, 이는 민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