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꾸준히 오르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로또청약’ 열풍을 불러와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등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월 들어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공개하는 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의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매매가격은 각각 직전 주와 비교해 0.24%, 0.36% 올랐다.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0.05%의 5~7배를 웃돈다.
민간 부동산정보기업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일 기준으로 3.3㎡당 4210만 원을 기록했다. 직전 주와 비교해 매매가격이 1.03%나 상승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강남구는 영동대로와 구룡마을 개발사업, 개포주공8단지 분양사업 등 각종 호재가 풍부할뿐 아니라 4월 이주를 앞둔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개포동과 대치동, 압구정동 일대의 재건축아파트들에 대한 매수 수요도 꾸준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동 일대를 중심으로 가락동과 문정동, 방이동 등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완화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전반적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제도의 시행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돈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에서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의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상지역이 꽤 많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는 데 뚜렷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반론이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 이상 비쌀 경우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지난해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평당 300~500만 원가량 싸게 책정했는데 수요가 몰려 각각 청약경쟁률 168대 1, 40대 1을 보였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은 인근 단지의 시세에 맞춰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로또청약’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분양시장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분양시장에 대거 진입해 실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대형건설사들이 분양수익 감소를 이유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도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로또청약’ 열풍을 불러와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등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월 들어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공개하는 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의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매매가격은 각각 직전 주와 비교해 0.24%, 0.36% 올랐다.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0.05%의 5~7배를 웃돈다.
민간 부동산정보기업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일 기준으로 3.3㎡당 4210만 원을 기록했다. 직전 주와 비교해 매매가격이 1.03%나 상승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강남구는 영동대로와 구룡마을 개발사업, 개포주공8단지 분양사업 등 각종 호재가 풍부할뿐 아니라 4월 이주를 앞둔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개포동과 대치동, 압구정동 일대의 재건축아파트들에 대한 매수 수요도 꾸준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동 일대를 중심으로 가락동과 문정동, 방이동 등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완화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전반적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제도의 시행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돈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에서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의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상지역이 꽤 많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효과를 놓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는 데 뚜렷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반론이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 이상 비쌀 경우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지난해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평당 300~500만 원가량 싸게 책정했는데 수요가 몰려 각각 청약경쟁률 168대 1, 40대 1을 보였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은 인근 단지의 시세에 맞춰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로또청약’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분양시장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분양시장에 대거 진입해 실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대형건설사들이 분양수익 감소를 이유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도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