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포고령을 두고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계엄 쇼크, 그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윤석열 내란죄 성립 가능, 탄핵 사유 넘쳐"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은 시도 역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바라봤다.

한 교수는 "과거 5·18 재판에서 헌법상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아울러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군인과 경찰 역시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교수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내란죄를 구성한다"며 "실제로 국회의 해제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강요죄 등 다수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글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이로써 차고 넘쳤다"며 "곧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갈 때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뤄져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적과 교전상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 계엄은 그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인섭 교수의 지적과 같은 의견을 냈다.

더군다나 계엄법 상 필요한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한 이유가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이었다면 그 자체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위법한 명령이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