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중고차매장에서 품질시험을 통과한 '인증중고차'를 언제쯤 살 수 있을까?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사업 출발 시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심의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에 달렸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가 품질을 보증하는 중고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인증중고차' 하반기 구매 가능 전망, 사업조정절차가 남은 변수

▲ 장한평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21일 중고차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의 중고차 관련 사업조정제도 절차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고차협회와 관련 단체가 1월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라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 지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법적 시한 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미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제외하기로 한 만큼 사업조정 절차도 상반기 안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문제와 관련해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업계로서는 중고차업계와 상생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부가의견 등을 제시한 만큼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로서는 이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앞서 17일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한 회의에서 “현대차와 기아 등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가 충분이 예상돼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미 내놓은 중고차 사업계획에서 상생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사업조정 과정을 단축해 중고차 시장 진출시점을 당기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중기부 아래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을 권고하게 돼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시점이 자칫 내년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기존 중고차 판매업체들과 완성차업체들의 의견차이가 큰 지점은 ‘알짜’ 중고차 매입 부분으로 파악된다.

신차급으로 분류되는 5년 10만km 이내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알짜 매물로 꼽히는데 이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에서 내놓은 중고차 사업 방향을 살펴보면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사업에서 5년, 10만km 이내의 현대차만 취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브랜드 차량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현대차의 영업소나 온라인을 통해 매입은 하되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고차 경매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가 영업소를 통해 매입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양질의 중고차를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는 현대차만 취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완성차 회사들도 현대차와 비슷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팔 알짜 매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고차 판매업체들은 현대차가 보상 판매로 확보한 중고차량 전부를 공익플랫폼에 넘긴 뒤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