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동조합)가 낸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한국조선해양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 기각 통지를 받았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2019년 6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2019년 5월31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노조는 주총 장소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된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으며 주주들이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해 불가피하게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변경했으며 법원 검사인도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장 변경을 초래했으며 발행 주식 수의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므로 주총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2019년 8월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같은 해 12월 항고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한국조선해양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 기각 통지를 받았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2019년 5월3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예정지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이에 앞서 2019년 6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2019년 5월31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노조는 주총 장소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된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으며 주주들이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해 불가피하게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변경했으며 법원 검사인도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장 변경을 초래했으며 발행 주식 수의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므로 주총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2019년 8월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같은 해 12월 항고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