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다룬다. 노사가 물적분할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7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전면파업이 진행된다.
노조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에는 직접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22일 열린 상경집회 때 서울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권오갑을 만나고 가자’는 구호와 함께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12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노조의 이런 태도에는 물적분할 뒤 고용불안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부채의 대부분을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이 짊어지게 되는데 회사가 분할 이후 재무적 위기를 들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분할이 실시된 뒤 단체협약(단협)이 승계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노조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영석 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물적분할 뒤 단협의 승계와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는 물적분할 뒤 재무위기 자체의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바라본다.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승인되면 현대중공업은 6월1일을 분할기일로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이 11조2096억 원의 자본과 1639억 원의 부채를, 현대중공업이 6조1793억 원의 자본과 7조576억 원의 부채를 나눠 지니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는 이유는 상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으로 발생한 차입금과 선박이 인도되기 전까지 설정되는 충당금 등 모든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7조 원에 이르는 부채 가운데 3조 원가량이 선박 수주 때 미리 받은 선수금과 충당금으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될 뿐 실제 부채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나머지 부채를 놓고서도 한국조선해양이 함께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우려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우려가 과도한 부분도 있다”며 “사측은 노조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장이 직접 담화문을 내고 구조조정이나 노조활동 위축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정몽준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가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발판을 놓으려 한다고 바라본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2018년 매출의 35%를 내부거래로 거뒀다. 이는 내부거래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과세기준인 30%를 넘는 수치다.
그런데 조선사업의 중간지주사를 만들고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중간지주사 아래 놓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른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놓고 굳이 중간지주사 설립의 형태로 합병을 진행하는 데는 정 대표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수익을 안정화하고 부채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대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24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점을 규탄하기도 했다.
회사가 노조의 임시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내고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인 점도 갈등의 키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껏 수많은 주주총회에서 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었지만 이를 사전에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노조는 가처분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7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전면파업이 진행된다.
노조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에는 직접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22일 열린 상경집회 때 서울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권오갑을 만나고 가자’는 구호와 함께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12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노조의 이런 태도에는 물적분할 뒤 고용불안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부채의 대부분을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이 짊어지게 되는데 회사가 분할 이후 재무적 위기를 들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분할이 실시된 뒤 단체협약(단협)이 승계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노조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영석 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물적분할 뒤 단협의 승계와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는 물적분할 뒤 재무위기 자체의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바라본다.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승인되면 현대중공업은 6월1일을 분할기일로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이 11조2096억 원의 자본과 1639억 원의 부채를, 현대중공업이 6조1793억 원의 자본과 7조576억 원의 부채를 나눠 지니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는 이유는 상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으로 발생한 차입금과 선박이 인도되기 전까지 설정되는 충당금 등 모든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7조 원에 이르는 부채 가운데 3조 원가량이 선박 수주 때 미리 받은 선수금과 충당금으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될 뿐 실제 부채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나머지 부채를 놓고서도 한국조선해양이 함께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우려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우려가 과도한 부분도 있다”며 “사측은 노조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장이 직접 담화문을 내고 구조조정이나 노조활동 위축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4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에 물적분할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정몽준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가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발판을 놓으려 한다고 바라본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2018년 매출의 35%를 내부거래로 거뒀다. 이는 내부거래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과세기준인 30%를 넘는 수치다.
그런데 조선사업의 중간지주사를 만들고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중간지주사 아래 놓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른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놓고 굳이 중간지주사 설립의 형태로 합병을 진행하는 데는 정 대표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수익을 안정화하고 부채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대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24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점을 규탄하기도 했다.
회사가 노조의 임시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내고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인 점도 갈등의 키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껏 수많은 주주총회에서 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었지만 이를 사전에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노조는 가처분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