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11시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의 공범”이라며 검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현대차그룹 오너일가를 구속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검찰에 "현대차 기아차 불법파견 해결해야"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발표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부당한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법파견을 처벌하고 시정 조치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앞장서 재벌의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야할 것”이라며 “한국GM에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린 것처럼 현대기아차에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14년 1심, 2017년 2심 재판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6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2021년까지 모두 9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