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으로 지배권과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업체가 독립적 자본과 물적 설비를 확보했고 별도의 급여체계,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독자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작업방법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하청업체가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016년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재판부는 “사내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으로 지배권과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업체가 독립적 자본과 물적 설비를 확보했고 별도의 급여체계,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독자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작업방법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하청업체가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016년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