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비용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경우 가맹사업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12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사들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약 52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제빵사 5천여 명의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관련 비용 340억 원,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180억 원이 필요하다.
신규채용 비용은 제빵사의 휴무확대에 따른 대체인력 500여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2016년 영업이익 600억 원에 맞먹는 비용이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협력업체 지원비 형식으로 비용을 부담해왔다. 기존에는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고용해 가까운 지역의 매장으로 파견하는 구조였다.
늘어난 비용 부담은 가맹점주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임금상승으로 늘어난 비용을 1년 동안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늘어난 비용을 가맹점과 나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의 성패는 가맹점주 확보에 달렸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늘어날수록 가맹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평균 월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브랜드 사용료가 조금이라도 늘면 부담이 커진다”며 “가맹점주 이탈이 발생하거나 본사에 빵값 인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0일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일인 11일 노사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자 과태료 부과조치를 유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비용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경우 가맹사업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 서울에 있는 한 파리바게뜨 매장의 모습.
12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사들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약 52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제빵사 5천여 명의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관련 비용 340억 원,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180억 원이 필요하다.
신규채용 비용은 제빵사의 휴무확대에 따른 대체인력 500여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2016년 영업이익 600억 원에 맞먹는 비용이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협력업체 지원비 형식으로 비용을 부담해왔다. 기존에는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고용해 가까운 지역의 매장으로 파견하는 구조였다.
늘어난 비용 부담은 가맹점주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임금상승으로 늘어난 비용을 1년 동안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늘어난 비용을 가맹점과 나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의 성패는 가맹점주 확보에 달렸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늘어날수록 가맹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평균 월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브랜드 사용료가 조금이라도 늘면 부담이 커진다”며 “가맹점주 이탈이 발생하거나 본사에 빵값 인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0일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일인 11일 노사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자 과태료 부과조치를 유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