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열어 4만3166명의 투표와 3만960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진은 23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모습. <현대차 노조>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의 투표와 3만9608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는 직원 가운데 96.92%의 투표와 전체 조합원 가운데 약 88.93%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이번 투표에 앞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23일에는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노조는 이미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했기에 다음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교섭이 어려울 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다만 노조는 아직 회사와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기에 사측 태도를 보고 추가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현대차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만 64세까지 늘릴 것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조와 추가 논의를 거쳐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도니다.
현대차노조는 최근 4년 동안 코로나19와 한일 경제 갈등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왔으며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다면 5년 만에 이를 뒤집게 되는 것이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