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3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기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격적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기아 노사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제적 조합원 대비 76.6%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전년도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장은파 기자
23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가 23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연다. 사진은 기아 노사가 1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기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격적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기아 노사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제적 조합원 대비 76.6%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전년도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