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신사업 확대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주사 전환에 따라 최 회장의 권한은 커지면서 책임은 줄어들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최정우 신사업 탄력, '장기집권' 시선은 부담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28일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칭)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이 결정되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사업회사 포스코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는 기존 포스코 자회사였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지배하게 된다.

최 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그룹 신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최 회장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2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소재 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에서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대, 그룹 기술개발 전략수립, ESG경영 리딩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 회장으로서는 2018년 처음 회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과제로 신사업 확대를 꼽았는데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올해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다가올 미래 경영환경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친환경 소재, 신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 가속화는 새로운 미래성장 사업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최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시농민회 등 포항 지역시민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주사가 중심이 돼 모든 자회사를 관리하는 대전환을 통해 최 회장은 지주사의 회장으로서 장기 연임구조를 스스로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셀프 연임 구조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포스코 노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된다.

한대정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최정우 회장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바라봤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지주사에 앉힐 임원들의 자리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최 회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포스코 안전문제와 관련해 소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와 분할되면서 철강사업법인이 철강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주사를 이끄는 최 회장은 직접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 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앞서 21일에 포스소에서는 석탄을 나르던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임한 이후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2명에 이른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지주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 경영진은 홀딩스에서 경영만 하고 실제 사고가 나면 제철소 사장이 책임지게 돼 안전 문제에 소흘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선에 최 회장은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지주회사 체제는 회사의 신사업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