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신사업 확대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주사 전환에 따라 최 회장의 권한은 커지면서 책임은 줄어들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8일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칭)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이 결정되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사업회사 포스코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는 기존 포스코 자회사였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지배하게 된다.
최 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그룹 신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최 회장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2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소재 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에서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대, 그룹 기술개발 전략수립, ESG경영 리딩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 회장으로서는 2018년 처음 회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과제로 신사업 확대를 꼽았는데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올해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다가올 미래 경영환경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친환경 소재, 신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 가속화는 새로운 미래성장 사업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최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시농민회 등 포항 지역시민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주사가 중심이 돼 모든 자회사를 관리하는 대전환을 통해 최 회장은 지주사의 회장으로서 장기 연임구조를 스스로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셀프 연임 구조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포스코 노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된다.
한대정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최정우 회장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바라봤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지주사에 앉힐 임원들의 자리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최 회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포스코 안전문제와 관련해 소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와 분할되면서 철강사업법인이 철강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주사를 이끄는 최 회장은 직접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 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앞서 21일에 포스소에서는 석탄을 나르던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임한 이후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2명에 이른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지주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 경영진은 홀딩스에서 경영만 하고 실제 사고가 나면 제철소 사장이 책임지게 돼 안전 문제에 소흘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선에 최 회장은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지주회사 체제는 회사의 신사업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지주사 전환에 따라 최 회장의 권한은 커지면서 책임은 줄어들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28일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칭)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이 결정되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사업회사 포스코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는 기존 포스코 자회사였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지배하게 된다.
최 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그룹 신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최 회장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2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소재 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에서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대, 그룹 기술개발 전략수립, ESG경영 리딩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 회장으로서는 2018년 처음 회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과제로 신사업 확대를 꼽았는데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올해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다가올 미래 경영환경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친환경 소재, 신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 가속화는 새로운 미래성장 사업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최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시농민회 등 포항 지역시민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주사가 중심이 돼 모든 자회사를 관리하는 대전환을 통해 최 회장은 지주사의 회장으로서 장기 연임구조를 스스로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셀프 연임 구조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포스코 노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된다.
한대정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최정우 회장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바라봤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지주사에 앉힐 임원들의 자리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최 회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포스코 안전문제와 관련해 소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와 분할되면서 철강사업법인이 철강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주사를 이끄는 최 회장은 직접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 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체제 전환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앞서 21일에 포스소에서는 석탄을 나르던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임한 이후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2명에 이른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지주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 경영진은 홀딩스에서 경영만 하고 실제 사고가 나면 제철소 사장이 책임지게 돼 안전 문제에 소흘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선에 최 회장은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지주회사 체제는 회사의 신사업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