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운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년 보장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7월에 출범한 도로공사 자회사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6500명 가운데 5100여 명, 도로공사 콜센터 직원 118명이 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고용안정과 업무환경 개선을 제대로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회사가 본사인 공공기관 업무에 노동자를 보내는 방식은 기존의 인력회사가 비정규직을 파견·용역하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를 매각하면 고용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2014년 자회사였던 한국발전기술을 태광실업에 팔았던 전례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정년인 만 60세가 보장되고 매각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도로공사서비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에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신청했다”며 “국토부와 기재부가 현재 협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46곳이 자회사를 세운 뒤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19년 7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운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정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도로공사가 앞서 2019년 7월에도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지만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한 전례가 있다.
당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는 본사를 위한 수납 등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는 본사에서 수행하던 교통방송업무를 도로공사서비스에 넘기는 등 자회사 고유의 업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끝에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정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 자회사 40여 곳을 별다른 요건 없이 공공기관으로 무더기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곳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누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안에서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이 본사보다 대체로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격차를 좁히는 데 임금인상률 제한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등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 3.3%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고용 안정화 등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본사인 공공기관과의 처우 비교나 작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며 “본사인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년 보장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 본사 전경.
2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7월에 출범한 도로공사 자회사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6500명 가운데 5100여 명, 도로공사 콜센터 직원 118명이 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고용안정과 업무환경 개선을 제대로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회사가 본사인 공공기관 업무에 노동자를 보내는 방식은 기존의 인력회사가 비정규직을 파견·용역하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를 매각하면 고용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2014년 자회사였던 한국발전기술을 태광실업에 팔았던 전례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정년인 만 60세가 보장되고 매각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도로공사서비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에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신청했다”며 “국토부와 기재부가 현재 협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46곳이 자회사를 세운 뒤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19년 7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운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정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도로공사가 앞서 2019년 7월에도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지만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한 전례가 있다.
당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는 본사를 위한 수납 등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는 본사에서 수행하던 교통방송업무를 도로공사서비스에 넘기는 등 자회사 고유의 업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끝에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정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 자회사 40여 곳을 별다른 요건 없이 공공기관으로 무더기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곳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누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안에서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이 본사보다 대체로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격차를 좁히는 데 임금인상률 제한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등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 3.3%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고용 안정화 등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본사인 공공기관과의 처우 비교나 작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며 “본사인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