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노동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함께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현대차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각급 법원의 판결이 이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노동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함께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현대차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각급 법원의 판결이 이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