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단위기간을 평균한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고 국회, 정부 등 정치권에서는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국회에 낸 건의문에서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은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돼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으로 공사하기 어려워진 만큼 실효성 있는 탄력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때 2018년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만성적으로 공사비·공사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혼란이 커지고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등 부작용마저 발생할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단위기간을 평균한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고 국회, 정부 등 정치권에서는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국회에 낸 건의문에서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은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돼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으로 공사하기 어려워진 만큼 실효성 있는 탄력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때 2018년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만성적으로 공사비·공사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혼란이 커지고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등 부작용마저 발생할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