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노동조합과 갈등을 풀지 못하고 정보통신업계 최초로 파업사태에 직면할까?
11일 정보통신업계는 네이버 노조가 파업까지 단행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그 파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가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시대 기업과 국가 운영에 필수적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 노조의 파업은 사회 여러 영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 노조는 정보통신기술업계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만큼 그 방식 등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11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첫 공식 쟁의행위를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8일 법 절차에 따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마쳤다.
네이버 노조는 3월 말 경 정보통신업계와 화섬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도 고려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쟁의행위가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노조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도 이른바 ‘발랄한 쟁의’를 강조하며 파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놓고 회사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협정근로자를 특별히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에 근거해 노사가 협의해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사회의 물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KT나 SK텔레콤 같은 정보통신기업을 비롯해 동서식품과 OB맥주 등 기업은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를 지정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협정근로자 지정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환섭 화섬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0%를 협정근로자로 지정하면 그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며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의 중단을 우려한다면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만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고 하지 말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노사관계에 진지한 고민을 지니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가 단체교섭에서 협정근로자 지정을 제안한 것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 사업자, 광고주들에게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이는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노조 요구안(제16조)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며 “네이버 서비스의 운영은 회사의 생존을 넘어 수 천 만 명의 사용자, 수십 만 명의 소상공인, 광고주의 생존, 편익과도 연관된 사안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4월 정보통신업계 최초로 설립됐다.
그 뒤 입사 뒤 2년 만근 시 15일 휴가 지급, 남성조합원에게도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할 것 등 휴식권 보장과 인센티브를 정하는 객관적 표본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15차례에 걸친 회사 측과 교섭이 결렬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네이버 노조는 1월28일에서 31일까지 네이버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컴파트너스 등 3개 법인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각각 96.06%, 83.33%, 90.57%의 찬성률로 노동쟁의를 가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11일 정보통신업계는 네이버 노조가 파업까지 단행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그 파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네이버가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시대 기업과 국가 운영에 필수적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 노조의 파업은 사회 여러 영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 노조는 정보통신기술업계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만큼 그 방식 등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11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첫 공식 쟁의행위를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8일 법 절차에 따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마쳤다.
네이버 노조는 3월 말 경 정보통신업계와 화섬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도 고려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쟁의행위가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노조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도 이른바 ‘발랄한 쟁의’를 강조하며 파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놓고 회사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협정근로자를 특별히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에 근거해 노사가 협의해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사회의 물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KT나 SK텔레콤 같은 정보통신기업을 비롯해 동서식품과 OB맥주 등 기업은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를 지정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협정근로자 지정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환섭 화섬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0%를 협정근로자로 지정하면 그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며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의 중단을 우려한다면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만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고 하지 말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노사관계에 진지한 고민을 지니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가 단체교섭에서 협정근로자 지정을 제안한 것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 사업자, 광고주들에게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이는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노조 요구안(제16조)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며 “네이버 서비스의 운영은 회사의 생존을 넘어 수 천 만 명의 사용자, 수십 만 명의 소상공인, 광고주의 생존, 편익과도 연관된 사안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4월 정보통신업계 최초로 설립됐다.
그 뒤 입사 뒤 2년 만근 시 15일 휴가 지급, 남성조합원에게도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할 것 등 휴식권 보장과 인센티브를 정하는 객관적 표본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15차례에 걸친 회사 측과 교섭이 결렬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네이버 노조는 1월28일에서 31일까지 네이버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컴파트너스 등 3개 법인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각각 96.06%, 83.33%, 90.57%의 찬성률로 노동쟁의를 가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