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대신 법원 항소를 선택하고 있다ㅓ.
국내 철강업계에서 포스코보다 규모는 작지만 사내하청 근로자를 법정 다툼 없이 직접고용해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만들고 있는 동국제강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에 포스코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고, 하청 근로자 업무가 포스코 사업에 편입됐다"며 정년이 지난 13명을 제외한 소송 참여자 모두에 파견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불법파견’ 문제로 노동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1년 처음으로 노동자 15명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올해 6월 제기된 소송까지 포함해 총 9건이다.
법원은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1~2차 소송은 이미 근로자 측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총 59명을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3~4차 소송도 근로자 승소로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2018년 250명이 제기한 5차 소송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인정됐고, 이어 6차와 7차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8차 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고, 9차 소송은 이달 14일 접수됐다.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하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는 2022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소송 승소자들에 대해서만 본사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54명이 임금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들에 대한 별도 직을 만들었고, 임금은 기존 생산기술직 임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했다. 기존 하청업체 임금과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현재 회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또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023년 6월 포스코GYS테크, 포스코GYR테크, 포스코GY솔루션 등 정비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 근로자들을 이곳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노동계로부터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임금 수준을 절반 정도 낮춰 연간 1조원의 임금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광양시의회도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 결정 후 성명을 통해 “자회사 설립은 사내 하청 근로자의 (본사)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포스코의 이 같은 행보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한 동국제강그룹과 사뭇 비교된다.
동국제강그룹은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올해 1월 사내 하청 노동자 약 970명을 본사 소속으로 직접고용했다.
지난해 11월 동국제강그룹의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직접 고용에 대해 “그룹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두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경영 방향을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생산 조직의 운영 선진화가 필수적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국제강그룹의 장세욱 부회장은 올해 1월 현장을 찾아 "직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그룹은 철강업계에서 가장 빨리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지난 3월25일 각각 노조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분규로 합의했다.
계속되는 중국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 철강 업황이 어려운 것은 포스코나 동국제강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청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사무엘 기자
그럼에도 포스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대신 법원 항소를 선택하고 있다ㅓ.
국내 철강업계에서 포스코보다 규모는 작지만 사내하청 근로자를 법정 다툼 없이 직접고용해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만들고 있는 동국제강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에 포스코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고, 하청 근로자 업무가 포스코 사업에 편입됐다"며 정년이 지난 13명을 제외한 소송 참여자 모두에 파견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불법파견’ 문제로 노동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1년 처음으로 노동자 15명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올해 6월 제기된 소송까지 포함해 총 9건이다.
법원은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1~2차 소송은 이미 근로자 측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총 59명을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3~4차 소송도 근로자 승소로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2018년 250명이 제기한 5차 소송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인정됐고, 이어 6차와 7차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8차 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고, 9차 소송은 이달 14일 접수됐다.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하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는 2022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소송 승소자들에 대해서만 본사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54명이 임금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들에 대한 별도 직을 만들었고, 임금은 기존 생산기술직 임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했다. 기존 하청업체 임금과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현재 회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또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023년 6월 포스코GYS테크, 포스코GYR테크, 포스코GY솔루션 등 정비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 근로자들을 이곳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노동계로부터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임금 수준을 절반 정도 낮춰 연간 1조원의 임금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광양시의회도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 결정 후 성명을 통해 “자회사 설립은 사내 하청 근로자의 (본사)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포스코의 이 같은 행보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한 동국제강그룹과 사뭇 비교된다.
동국제강그룹은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올해 1월 사내 하청 노동자 약 970명을 본사 소속으로 직접고용했다.
지난해 11월 동국제강그룹의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직접 고용에 대해 “그룹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두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경영 방향을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생산 조직의 운영 선진화가 필수적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국제강그룹의 장세욱 부회장은 올해 1월 현장을 찾아 "직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그룹은 철강업계에서 가장 빨리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지난 3월25일 각각 노조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분규로 합의했다.
계속되는 중국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 철강 업황이 어려운 것은 포스코나 동국제강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청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