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는 말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 대표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하이브에게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반기보고서를 통해 밝힌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이브는 7월 민 대표 등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민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민 대표가 5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현재 주주간 계약 해지권의 행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민 대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에 관련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가 안건 통지 및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민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장은파 기자
민 대표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하이브에게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밝혔다.
▲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29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5월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반기보고서를 통해 밝힌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이브는 7월 민 대표 등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민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민 대표가 5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현재 주주간 계약 해지권의 행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민 대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에 관련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가 안건 통지 및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민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