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어도어 주식 행사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다른 경영진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민 대표로서는 고립무원 신세가 될 가능성이 나온다.
 
어도어 31일 주총, 법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해도 민희진 '고립무원'

▲ 29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왼쪽)가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전처럼 경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으로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과 함께 새 경영진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새 어도어 경영진으로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와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 관계자와 통화에서 “사내이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민 대표를 포함해 전체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선 법원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의결권에 대한 행사 여부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이 핵심이다.

하이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사내이사 해임이나 선임 등의 안건을 홀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민 대표의 해임도 물 건너가게 된 셈이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해임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 31일 주총, 법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해도 민희진 '고립무원'

▲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 및 양수인 사이에 다투거나 주식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민 대표로서는 고립무원 신세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의결권행사금지는 민 대표에 한정돼 있어 나머지 경영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면 교체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물론 경영에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사회에서 큰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 주총 이후에는 하이브가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런 점에서 뉴진스의 하이브 이탈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민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의 해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도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엔터업계는 보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