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상품 청약철회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 3년 동안 14조 원이 환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청약철회건수는 179만2천 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144만8천 건)보다 24% 가량 늘어났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행사로 3년간 14조 환불, 해마다 급증

▲ 금융상품 청약철회가 해마다 늘어나 금융사들이 도입 이후 14조 원을 돌려준 것으로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은 고객이 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으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났다.

금융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가입시 받은 돈을 위약금 없이 돌려줘야 한다.

청약철회가 2021년에는 133만4천 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청약철회는 신청되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99.3%가 받아들여졌다.

환불액수도 이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청약철회에 따라 환불된 금액은 모두 14조4342억 원이었다.

2022년에는 4조9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조4천억 원까지 늘었고 올해는 2월까지만 따져도 1조2천억 원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청약철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 원으로 전체의 81%였다. 이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3곳 신청 금액이 5조5942억 원으로 전체의 38.8% 수준을 차지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청약철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사 상품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이 시행된지 3년 만에 환불액수가 14조 원이 넘은 것은 금융상품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금융사가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우위를 지녀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