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데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국토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최근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메이플자이 등 입주예정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문턱 넘기 직전, 둔촌주공·메이플자이 한숨 돌려

▲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를 통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는 전국에 77곳, 모두 4만9766세대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을 받는 대표적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서초구 메이플자이 등이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상 최고 35층, 모두 1만2032세대가 들어서는 단지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꼽힌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해 초까지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공사비로 갈등을 겪어 사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공사비 갈등을 봉합한 뒤 올해 1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1299세대 규모의 강동헤리티지자이와 2840세대 규모의 장위자이레디언트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완화한다.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며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아파트다. 모두 GS건설이 시공하며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올해 6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내년 3월 입주가 예정됐다.

분양가 책정 당시 3.3㎡당 평균 6705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쓴 메이플자이도 혜택 대상 단지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낮은 분양가 탓에 일명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은 메이플자이는 GS건설이 시공하며 이달 말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5년 6월이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문턱 넘기 직전, 둔촌주공·메이플자이 한숨 돌려

▲ 올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한 뒤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실거주 의무 제도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1~2개월 안에 공포되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주택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대 3년까지 전세 임대를 놓아 잔금을 마련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갭투자(전세 임대를 고려한 아파트 매수)’를 막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여야는 극심한 침체 상황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속 신축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합의에 이르렀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3대책’을 통해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주택 공급을 위축하는 실거주 의무 폐기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해 1년 넘게 계류돼왔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4월10일 총선일이 다가오며 1년 이상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한편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한 11곳, 6544세대도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유예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곳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재로선 함께 유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여야는 입주가 진행된 단지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소급 적용할지에 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서 1·3대책에서 내놨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때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시혜적 정책인 만큼 이미 입주를 한 단지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