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우건설 4대강 입찰담합 관련 항소심에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외에 다른 옛 임원진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대우건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당시 임원진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일정지분 이상을 지닌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에게 회사에 1심 배상금액인 4억8천만 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서 전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법원은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감시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 전 회장에게는 5억1천만 원을, 다른 이사들에게는 4500만~1억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96억 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 원), 경인운하사업(164억 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2014년 5월 법원에 옛 이사 10명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대우건설 로고.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대우건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당시 임원진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일정지분 이상을 지닌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에게 회사에 1심 배상금액인 4억8천만 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서 전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법원은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감시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 전 회장에게는 5억1천만 원을, 다른 이사들에게는 4500만~1억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96억 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 원), 경인운하사업(164억 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2014년 5월 법원에 옛 이사 10명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