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거주의무 기간은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내년 2월 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살아야

▲ 국토교통부 로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가운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최소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최소 5년, 80%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해외체류, 근무,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의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에 거주를 이전하려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을 포함한 주택법은 2021년 2월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