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지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영향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만으로도 건설업종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강남3구 정도", 대형 건설사 주가 회복 가능

▲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역에만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개정안에도 적용한다면 서울 24개구 가운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3구만 포함된다. 

만약 주택 가격 상승률 기준을 1.5배로 완화해도 추가되는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광명시와 구리시, 대전 유성구와 중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종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에 강점을 지닌 현대건설(-14.6%), 대우건설(-14.4%), GS건설(-10.5%), HDC현대산업개발(-7.7%)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채 연구원은 “이주와 철거를 마친 서울시내 재건축단지의 분양은 이자비용 문제 등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에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를 매수해도 좋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