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7곳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호우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박차훈 "고통분담에 동참"

▲ 새마을금고 로고.


정부는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등 시군 7곳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새마을금고는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안에서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금고별 상황에 맞춰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전체 지원규모는 100억 원이다.

새마을금고는 기존 대출고객을 위해 원금과 이자상환을 6개월까지 미뤄준다.

원리금 상환방식의 대출을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도 연장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13일부터 10월5일까지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