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상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9일 오전 열린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불러 상처가 입은 부위를 확인한 뒤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에 의한 위력과 폭력에 관한 규정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청문회 입장하던 전현희 부상 당해, 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친 얼굴 부위를 만지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누가 했는지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고발을 언급하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랬겠나”며 “확인해서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전 의원은 그 뒤 신상발언을 통해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는데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허리와 오른쪽 발도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