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당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그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주권은 이를 개인 재산권 침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했지만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주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부수적 혜택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며 “카드사 포인트나 주유 포인트 등의 유효기간과 비교해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일리지 소멸 방식에 실질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를 약관의 불공정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민정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당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그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주권은 이를 개인 재산권 침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했지만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주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부수적 혜택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며 “카드사 포인트나 주유 포인트 등의 유효기간과 비교해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일리지 소멸 방식에 실질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를 약관의 불공정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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